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4. 7. 1. 21:53 경 성남시 수정구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사문서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에 단속되자 자신의 신분을 속이기 위하여 자신의 형인 D으로 행세하기 위하여 D의 서명과 D 명의의 문서들을 위조 및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7. 1. 21:59 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성남 수정 경찰서 경기 교통과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단속사실 결과 조회 서명 날인 란에 ‘D’ 의 서명을 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서명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사건 이송 요청서 ’에 ‘ 이름 D, 주민등록번호 F, 주거 경기도 평택시 G 4 층, 연락처 H, 음주 운전 사실 인정 하오니 주거지 경찰서에서 조사 받을 수 있도록 이송하여 주시면 언제든지 출석하여 조사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7월 위 진술인 D’ 이라고 기재한 후, 위 D 이름 옆에 무인을 하여 D 명의의 ‘ 사건 이송 요청서 ’를 위조하고, ‘ 채혈 동의서 ’에 ‘ 성명 D, 주민등록번호 F, 주거 경기도 평택시 G 4 층, 연락처 H, 혈액형 A 형, 본인은 채혈을 요구하며 그 감정결과에 의한 혈 중 알콜 농도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인의 채혈에 동의 합니다,
2014. 7. 1. 위 동의 인 D’ 이라고 기재하여 D 명의의 ‘ 채혈 동의서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