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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24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휴대폰 명의자 BO 관련 범행

가.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1. 3. 광주 서구 AO에 있는 'AP' 이라는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BO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대리점 직원인 AH에게 마치 BO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H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 양식의 고객 명란에 ‘BO’, 생년월일 란에 ‘BP’, 주 소란에 ‘ 광주 광산구 Y, xxx 호’, 연락 처란에 ‘BQ ’라고 기재하게 하고, 가입자 란에 ‘BO’ 이라고 기재하고 위 BO의 이름 옆에 ‘BR’ 이라고 서명하도록 하고, ‘ 개인( 신용) 정보 조회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의 가입자란 과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위탁제공 동의서‘, ’ 요금 할인', ‘ 지원금’ 의 신청인 란에 각 ’BO‘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BR‘ 이라고 서명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O 명의의 가입 신청서 1 장 및 개인( 신용) 정보 조회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1 장을 각 위 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BO 명의의 가입 신청서 1 장 및 개인( 신용) 정보 조회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1 장을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케이티 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BO이 휴대폰 가입을 신청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케이티에 가입 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O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승낙 받은 사실이 없었고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중고로 판매한 뒤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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