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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155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철골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부터 2018. 2. 3.까지 주식회사 D 진영현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한 피고인의 근로자 E의 임금 5,1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1명의 임금 합계 83,617,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위임장

1. 각 진정서, 진정인 연 명부

1. 각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임금 미지급 금액 다액이나, 초범인 점, 발주처로부터 기성대금을 받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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