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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8 2017고단56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506호에서, 상시 근로자 29명을 사용하여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인 ( 주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17. ~2016. 9. 30.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합계 4,363,996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12,997,472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D의 퇴직금 7,613,561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1,792,151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D,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5. 2.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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