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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14 2016고단45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8. 27.부터 2014.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4,345,86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 체불금품 표’ 기 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9,388,45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7. 1. 1.부터 2014.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303,008원을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별지 ‘ 체불금품 표’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1,766,408원을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과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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