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간음 유인의 점 및...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2.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10.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5. 10. 28. 가석방되어 2015. 11. 10. 가석방기간이 종료하였으며, 2016. 6. 30.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장애인 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9. 저녁 경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지적 장애 2 급인 피해자 D의 오른쪽 눈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10. 12:20 경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E에 있는 F 약국을 경유하여 위 피고인의 집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H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1. 장애인 증명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촬영) 및 이에 첨부된 피해자 얼굴 상처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관련사건 목록 표 1부, 사건 요약정보 조회 서 및 판결 문 각 3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