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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2.16 2016고단4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0. 29.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광주 교도소에서 2016.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9. 26. 08: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군 엄 남 포 길 4에 있는 엄 남 포 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 문 사본 4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것으로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음주 후 상당 시간이 지난 후에 운전을 하여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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