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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4.07 2015고단4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11.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4. 4. 1.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8.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및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8. 14.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폭행 치상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9. 23.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목포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4. 8. 14. 가석방되어, 2014. 9. 19. 그 가석방기간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그 랜 져 XG 승용차의 소유자인바, 2015. 7. 11. 07:48 경 전 남 해남군 해남읍 팔 복길에 있는 성동리 마을회관 앞 도로부터 같은 읍 팔 복길 33 앞 도로까지 약 2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미가 입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의무보험 조회, 각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조회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실황조사)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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