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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4.05 2018고단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7.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4. 5. 3.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6. 12. 22.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11. 5.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8.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4. 6. 18.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5. 10. 8.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고, 2017. 2. 9.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7. 10. 24.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2. 19:55 경 전 남해 남군 황산면 시 등 로 88에 있는 한일 원예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공룡박물관 길 80에 있는 천지 숯불 갈비 앞 도로까지 약 20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A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2. 19:55 경 전 남 해남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해남군 황산면 공룡박물관 길 80에 있는 천지 숯불 갈비 앞 도로까지 약 8km 의 거리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CA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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