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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9.22 2016고단3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3.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16: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 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해남군 해남읍 해남읍 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판결 문 사본 5부, 사건 요약정보 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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