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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29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3. 14:1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D로부터 피고인의 일행이 담배꽁초 투기로 통고처분을 받자 화가 나 주먹을 쥐고 마치 때릴 듯한 자세를 보이며 위 D에게 다가가 “내 후배가 뭘 잘못했냐, 씹할 나 노숙자야,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항의하고, 그럼에도 위 D가 통고서를 발행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팔과 위 D의 팔 닿을 정도로 바로 옆까지 다가가 위와 같이 계속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D에게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착의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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