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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23 2014고단9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6. 07:20경 구미시 C에 있는 구미경찰서 D파출소로 술에 취한 채 전화하여,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F과장을 찾으며 시비를 걸고, E으로부터 제대로 답변을 듣지 못하자 위 파출소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25경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E에게 다가가 “너희들 씹할, 좆같은 새끼들! 뭐하는 새끼들이냐 씹할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내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파출소 근무일지 및 피해경찰관 공무원증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CCTV 범행장면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동기, 전과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 불량하나, 술이 깬 후에는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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