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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03 2015고단21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8. 10:05경 안산시 단원구 원본로 26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C치안센터 소속 경찰관 경위 D이 피고인의 아버지인 E의 담배꽁초 투기 단속을 위해 위 E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다가가 “십할 뭐 이런 걸로 그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항의하고, 위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D에게 팔을 휘두르면서 발로 위 D의 허벅지 부위 등을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기초질서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공무원인지 알았다. 제복을 입고 있어서 옷차림이 공무원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특히 ‘상대방이 경찰관인 것은 알고 있었다. 경찰관이 피고인의 아버지를 붙잡고 공무집행 무슨 이야기를 한 것 같았다. 경찰관이 무전기로 다른 경찰관을 부르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1. 112신고접수기록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우 그 구체적인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행동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경찰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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