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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54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14:55 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피고 인의 일행 C이 서울 강북구청 D과 공무원 E, F으로부터 담배꽁초 무단 투기로 단속을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위 F과 E의 몸을 각각 1회 씩 밀치고, “ 개새끼야, 씹할 놈 아” 등의 욕설과 함께 손으로 E의 목을 1회 때린 다음, “ 단속하고 있는데 폭행을 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했으니 기다려 달라” 고 말하는 D과 공무원 G의 목을 손으로 2회 때림으로써, 공무원 3명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8월 선고 형 : 벌금 500만원 가중 인자 : 여러 공무원에 대한 범행, 피해 미회복 등 감경 인자 : 자백,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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