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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6888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8. 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19:20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다른 사람의 집 앞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38세)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하라.”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집 대문 앞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근처에 있던 박카스병을 집어들어 위 E에게 던져 몸에 맞히고,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깨뜨려서 깨진 병의 입구 부분을 들고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마치 위 E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경찰관이 위 범죄사실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였고, 그 핵심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며, 다른 증거와도 모순되지 아니하므로,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경찰관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F 작성의 참고인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신체 및 의복 사진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수사)

1. 현장 및 피해경찰관 사진, 피해경찰관 및 정복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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