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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81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7.15.(948),1691]
판시사항

징발보상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군사상의 필요가 없게 된 경우 환매권의 발생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가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폐지) 제5조 제4항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1971.12.31. 대통령령 제5912호) 제39조 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징발보상증권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매수하여 군사시설용지로 사용하다가 보상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군사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김으로써 그때 비로소 군사상의 필요가 없게 된 이상 위 토지에 대한 환매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 같은법제5조제4항 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 특별조치령 제39조 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1976.9.1. 발행된 징발보상증권으로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판시와 같이 군사시설용지로 사용하다가 그 보상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1986.9.1.부터 5년이 경과한 1992.2.21.경 그 군사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김으로써 그때 비로소 군사상의 필요가 없게 된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한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권발생의 통지는 실무자의 착오 때문이었는데다가 환매권은 당해 토지의 군사상 필요성이 소멸되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환매권발생통지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들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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