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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5740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6. 23.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5740』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0. 15. 01:00 ~02 :00 경 사이 대구 중구 동성로 2길 61 동성로 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대구은행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5. 05:49 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말보로 레드 담배 1 보루를 구매하면서 전항과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대구은행 체크카드로 45,000원을 결제하였고, 같은 날 06:02 경 같은 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말보로 레드 담배 2 보루를 구매하면서 90,000원을 결제하여 총 2회에 걸쳐 타인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6 고단 5755』

1. 점유 이탈물 횡령

가. 2016. 9. 25. 범행 피고인은 2016. 9. 25. 05:00 경 대구 중구 동성로 2길 80에 있는 '2.28 중앙 기념공원' 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6,000원, 주민등록증 1매, 농협 BC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3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6. 10. 28.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8. 18:30 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피해자 K가 분실한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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