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도과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2020. 5. 4. 항소를 제기한 후, 2020. 5. 22.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고서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2020. 7. 9. 당심의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여 2020. 7. 10.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고,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2020. 7. 30. 이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닌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고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경우 설령 국선변호인에게 같은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14 판결). , 항소장에도 달리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직권조사사유가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이 정하는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