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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3 2019노287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

1. A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2. C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C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 C는 2019. 1. 16.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2019. 2. 13.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 C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19. 3. 5.이 도과한 2019. 3. 19.에 이르러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3. 21. 변호사 이진성을 피고인 C에 대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국선변호인은 2019. 3. 27. 피고인 C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닌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고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경우 설령 국선변호인에게 같은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1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C에 대한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2019. 3. 27.자 항소이유서 및 피고인 C가 제출한 2019. 3. 19.자 항소이유서는 각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에 제출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나아가, 직권으로 기록을 살펴보아도 형의 양정을 포함한 원심의 판단에 직권조사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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