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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5 2019노2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가. 이 법원의 판단범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9. 2. 12.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송달받은 사실, 피고인 A은 이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한 적이 없는 사실, 피고인 B가 2019. 2. 13. 이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9. 2. 14.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위 결정이 2019. 2. 19. 송달된 사실, 피고인들이 2019. 2. 27.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 주장이 기재된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인들이 2019. 4. 29. 위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주장을 보충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사실, 피고인들이 항소심 제1회 변론기일에 사실오인을 항소이유로 진술한 사실, 이 법원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인 2019. 5. 1. 피고인들을 위하여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사실, 국선변호인이 2019. 5. 22.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의 취지가 기재된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닌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고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경우 설령 국선변호인에게 같은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14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이 이루어진 이 사건에서도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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