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1373번길 북인천우체국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49세, 여)가 분실한 현금 77,000원, 주민등록증 1매, 체크카드 2매, 롯데백화점 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손가방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을 주운 사실은 있으나 경찰서에 신고를 하기 위한 것일 뿐 점유이탈물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유실물 등 점유이탈물을 영득하는 행위에 의하여 완성되는 범죄이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8154 판결 등 참조). 또한 횡령죄에서의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