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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노3084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2. 9. 27. 버스 안에서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고 한다)를 습득하여 소유자에게 돌려줄 생각으로 이를 가져온 후 잊어버리고 있다가 2012. 10. 초순경 집 근처 우체통에 위 휴대폰을 투입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유실물 등 점유이탈물을 영득하는 행위에 의하여 완성되는 범죄이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습득할 당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소유자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가져온 후 잊고 지내다가 2012. 10. 초순경 피고인의 아파트 근처 우체통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2012. 10. 19. 동수원우체국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휴대폰을 찾아가라’고 연락하여 같은 날 피해자가 이를 회수해 간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판매하려고 하거나 이를 사용하려 한 정황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휴대폰이 분실될 당시와 같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과거에 재산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주거지에서 가족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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