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까르띠에 시계를 가지고 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6. 10:00경 부산 사하구 B빌딩 4층에 있는 ‘C’ 남성탈의실 내 라커룸에서, 그 전 피해자 D가 11번 라커를 이용한 후 라커 상단에 두고 간 시가 19,000,000원 상당의 까르띠에(칼리브드 다이버워치) 시계 1개(이하 ‘이 사건 시계’라 한다)를 피고인 자신의 짐과 함께 챙겨 나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위 시계를 가지고 나온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자에게 즉시 반환하는 등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경위와 시계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해자의 시계를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당심의 판단 1) 법리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유실물 등 점유이탈물을 영득하는 행위에 의하여 완성되는 범죄이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