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근저당권 등 (1) 원고는 원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원일건설’이라 한다)와 함께 2007. 1. 18. 주식회사 정도개발(이하 ‘정도개발’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한 잔여공사를 25억 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정도개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 2. 22. 접수 제14850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① 근저당권자 : 원고와 원일건설 ② 부동산목록 : 별지 목록 1 내지 53, 58, 65, 77 내지 8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③ 채권최고액 : 25억 원 (3) 한편 정도개발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파랑새저축은행이 원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가합5013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2009. 8. 13. "정도개발과 원고 및 원일건설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원고 및 원일건설은 정도개발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9. 9. 5.경 확정되었다.
나. 피고들의 근저당권 등 피고들은 별지 목록 8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 4. 14. 접수 제32900호로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채무자 정도개발, 근저당권자 피고들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13억 2,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경매 및 배당표의 작성 (1) 정도개발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 D[E, F, G, H, I, J(중복), K(병합 ,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