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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282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99. 5. 27. 접수...

이유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아래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은 원고의 소유인데, 1999. 5. 27.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⑵.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2012년 8월경까지 물품대금을 변제하였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7. 8. 31.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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