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과 소외 F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20. 체결된 근저당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소외 F에 대한 14,293,394원의 대여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소외 F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15. 4. 9.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카단578). 나.
원고
B는 소외 F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소323563), 위 법원은 2015. 1. 7. “피고는 원고에게 5,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6.부터 2015. 1.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 C는 소외 F에 대하여 2013. 2.경 18,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소외 F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4. 12. 13.경 확정되었다. 라.
피고 D은 2015. 1. 20. 소외 F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접수 제8173호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E은 2015. 2. 12. 소외 F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접수 제18786호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바. 소외 F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2015. 8.경 시세는 115,000,000원이다.
사. 소외 F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 이전인 2015. 1. 14.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 고려저축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84,5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