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4. 매매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4. 9. 15. 접수 제52146호로 채무자 엄마손영농조합법인,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대부중개브로커 B는 부산지방법원에서 2016. 5. 3. ‘B, C, D은 E, F과 함께 인터넷 등에 가족 명의의 부동산도 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하고 이자가 전혀 없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어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처 또는 부모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권한 없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 등을 작성하게 한 다음 그 부동산을 담보가 필요한 업체에 제공하여 주고 대가를 받아 나누기로 공모한 후, F이 모집해 온 대출신청자인 G이 처인 원고 몰래 가져온 원고의 인장을 이용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엄마손영농조합법인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지급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는 대신 엄마손영농조합법인이 G에게 30,000,000원을 대출해 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물상보증약정‘이라 한다)하고 원고 명의의 위임장, 확인서면을 위조한 후, 이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며,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등기부 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라는 취지의 범죄사실 등에 관하여 사문서위조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