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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1.14 2014가합428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 B는,

가. D에게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8.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3. 3. 8.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은 같은 날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F는 2013. 6. 5.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G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8. 26. 별지 목록 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G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3. 9. 3.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G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G은 2014. 6. 10.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 H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라.

피고 B는 G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11. 17. 접수 제113357호로 2014. 11. 11.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C는 2014. 11. 17.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부질권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2014. 12. 29. 피고 B를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년 금 제5050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미변제채무액 70,000,000원과 집행비용 3,793,860원을 합한 73,793,86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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