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가. D에게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8.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3. 3. 8.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은 같은 날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F는 2013. 6. 5.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G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8. 26. 별지 목록 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G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3. 9. 3.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G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G은 2014. 6. 10.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 H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라.
피고 B는 G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11. 17. 접수 제113357호로 2014. 11. 11.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C는 2014. 11. 17.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부질권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2014. 12. 29. 피고 B를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년 금 제5050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미변제채무액 70,000,000원과 집행비용 3,793,860원을 합한 73,793,86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