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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5 2017나4744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①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5. 7. 27. 접수 제5241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②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5. 7. 23. 접수 제5664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청구를 하였고, 제1심판결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부분은 기각하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부분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E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93,939,000원에 매각 받아, 2015. 1. 23. 그 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27. 근저당권자 G,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80,000,000원으로 된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접수 제52411호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3. 10. G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받아, 2016. 3. 11.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6. 16. M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6. 6. 21. M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

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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