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년 금제816호로 공탁한 141,721,600원 중 70,860,800원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은 김천시 C 답 1,094㎡, D 전 1,977㎡(위 각 토지를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토지조사부상 사정명의자이다.
나. 망 B은 1942. 4. 1. 사망하여 장남 E가 호주 및 단독재산상속인이 되었고, E는 1969. 4. 25.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장남 F, 차남 G, 출가한 장녀 H, 차녀 I이 있었다.
G은 2013년경 사망하였는데, 망 G의 상속인으로는 원고, J, K, L(개명 전 M), N가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O산업단지로 편입하면서 구 토지대장의 기재만으로는 진정한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6. 20.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 2013. 8. 7. 소유자 불명을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년 금제816호로 보상금 141,721,600원을 공탁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2013. 8.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F에 대하여 1999. 3. 15. 실종기간 만료로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되었고(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느단10009), F의 처인 P과 자녀들인 Q, R, S, T에 대하여 1984. 4. 6. 실종기간 만료로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느단10044). 마.
H, I과 망 G의 상속인들인 원고, J, K, L, N는 2017. 8.경 망 F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공탁금 중 1/2 지분을 원고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5 내지 21(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일제강점기에 토지를 사정받은 망 B이고, 그로부터 망 E에게 상속이 이루어졌다.
E의 상속인들은 F, G, H, I인데, 그 중 F의 상속인들인 처와 자녀들이 1984. 4. 6. 사망하고, F가 1, 2순위 상속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