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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24 2018가단356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16. 5. 23.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26. 6. 15.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75. 12. 31. J 앞으로 1975. 11.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어서 2009. 3. 23. 피고 F 앞으로 2009. 3. 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I은 1954. 10. 23. 사망하였고 처인 K 역시 1990. 6. 21. 사망하였는데, 망 I의 자녀로는 L(장녀), M(장남), N(차녀), 원고(차남), O(3녀), P(4녀)가 있다.

다만 미혼인 M는 2014. 9. 26.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되어 실종기간 만료일인 1954. 5. 31.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다. 한편 J은 2012. 7. 3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 E, F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고, 민법이 시행되기 전의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하고 장남이 미혼인 채로 사망하면 차제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게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명의자인 망 I의 사망일인 1954. 10. 23. 이후 1975. 12. 31. 이루어진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망 I의 장남인 M는 망 I의 사망일 이전인 1954. 5. 31.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위 관습에 따라 차남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게 된다.

따라서 원고에게, J을 상속한 피고들은 청구취지 기재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피고 F은 이에 터 잡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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