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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20 2017가합40315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관계 1) 경북 예천군 G 전 803㎡, H 임야 12,443㎡, I 전 1,81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는 1913{대정(大正) 2년}. 11. 20. J이 사정받았다. 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74. 4. 25. J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곧바로 원고 A 앞으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74. 5. 1. K 앞으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는 1975. 6. 1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75. 6.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78. 9. 1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78. 6. 15.자 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20만 원, 채무자 원고 A로 하는 L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1984. 2. 20.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984. 2. 22. 말소되었다. 나. 당사자들의 신분 관계 1) J은 1940. 7. 23. 사망하였는데, 장남 M는 그에 앞서 처 N만 남기고 사망하였고, 차남 O는 1940. 8. 20. 자신의 장남 P가 ‘전호주 망 J 장남 망 M 질’로 J을 호주상속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2) J의 처 Q은 1964년경 사망하였고, 그 자녀로는 장남 M, 차남 O 외에 출가녀 R(1926년 혼인, 1942년경 이혼, 1946년경 전남편과 재혼), S가 있었다. 3) O는 1979. 10. 7. 사망하였는데, 그 첫째 처 T은 그에 앞서 1949년경 사망하였고, 둘째 처 U과는 1959. 4. 18. 혼인신고를 마쳤다.

O의 사망 당시 자녀로는 장남 P, V(1968. 7. 17. 출가), 차남 피고(W생 ‘모친 T’), X(모친 U)가 있었다.

4) O의 장남 P는 2008. 1.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7느단56호로 1955. 8. 20. 실종기간 만료를 이유로 실종선고를 받았다. 그의 처 Y는 2007. 3. 4. 사망하였고, 그 자녀로는 원고 A(장남), 원고 B, 원고 C 및 Z이 있다. 5) 피고는 2012.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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