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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6가단3922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경성부 B리(京城府 B里)’에 주소를 둔 망 C이 사정받은 토지인데, 그 각 토지의 사정 당시 지번과 그 이후 분할 등을 거친 현재의 각 지번 및 사정을 받은 일자는 별지 제2목록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별지 제2목록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란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D은 1959. 1. 20. 사망하였고, 그의 장남인 E는 1958. 7. 27. 실종기간 만료로 인하여 1969. 4. 22.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되어 그 장남인 F가 일단 호주상속을 하였으며, 위 실종기간 만료 당시 E는 장남인 F 외에 G, H, I, J 등 5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고(E의 처인 K은 1944. 9. 15. 사망하였고, F는 1983. 4. 5. 실종기간이 만료되어 2005. 12. 27.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되었다), 그 중 H는 1984. 11. 15.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H의 아들이다.

다. 망 D의 제적등본에는 그 본적지가 ‘경기도 고양군 B리(京畿道 高陽郡 B里) L’로 기재되어 있고, 경성부 B리는 1911. 4. 1. 경기도령에 따라 경기도 고양군 B리가 되었다가 1936. 4. 1. 조선총독부령 등에 의해 ‘경성부 M’으로 변경되었는데, D의 부친인 N의 본적도 ‘경기도 고양군 B리(京畿道 高陽郡 B里) L’로 되어 있으며, 원고의 조부인 E의 제적등본에도 그의 자녀들 중 G와 H(원고의 부친)도 각 위 ‘경기도 고양군 L’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 여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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