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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24 2019가단1388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68. 8. 15. 점유취득시효...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양주군 C 전 864평은 1913. 11. 20. D가 사정받은 토지로서 이후 E 전 671평, F 철도용지 192평, G 전 0.9평으로 분할되었는데 6ㆍ25 전란으로 그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

나. 위 각 토지는 1958. 2. 12. 지적이 복구되었고, 그 중 F 철도용지 192평은 행정구역 명칭변경과 면적단위 환산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그런데 H은 1953. 3.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의 표시를 F 답 150평으로 하여 1938.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접수일 불명의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회복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한편, H은 1984. 1. 21. 사망하였는데 H의 장남 I은 1955. 8. 1. 실종기간 만료를 이유로 실종선고 심판이 선고되고 2008. 5. 14. 그 심판이 확정되어, H의 처인 J과 분가한 아들들인 피고들이 H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다시 J도 1996. 7. 10. 사망하여 아들들인 피고들이 J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1, 13, 16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21978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5 내지 7,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조선총독부가 1937. 1. 18. 착공하여 1939. 4. 1. 개통한 K 철도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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