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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나5178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① 포천시 E 대 228㎡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내지 임야조사사업 당시 작성된 토지조사부 내지 임야조사서에는 경기 포천군 B(현재 C) E 대 69평, F 전 327평, G 전 607평, H 전 37평, I 전 0.1정, J 전 0.42정, K 전 0.71정이 L(M)이 소유자로 조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6. 25. 전쟁으로 등기부 등 지적공부가 멸실된 후 위 각 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토지로 복구 등록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무주의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선대인 S(M)은 1940. 2. 23. 사망하여 장남 Q이 그 유산을 단독 상속하였고, Q이 1943. 7. 16. 사망하여 장남인 O이 그 유산을 단독 상속하였고, O은 상속인 없이 1995. 11. 28. 실종기간 만료로 실종선고 되고, 그 형제들인 T와 U도 상속인 없이 1955. 12. 31. 실종기간 만료로 실종선고 되었다.

O의 차순위 상속인으로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1995. 11. 28. 생존한 최근친인 4촌으로 V, W, X, 원고가 있다

(R의 그 밖의 자녀로는 Y, Z, AA이 있으나 이들은 1995. 11. 28. 이전 모두 사망하였다). 라.

원고의 선대인 S은 생전에 포천군 D에서 거주하였고, Q과 O의 본적지는 포천시 N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당심의 의정부지방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① 토지 내지 임야조사사업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조사된 L과 원고의 선대인 S의 한자 성명이 모두 “M”으로 일치하는 점, ② 원고들의 선대인 S이 1940년 사망할 당시까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인 D에 거주하였고, O의 본적지도 N인 점, ③ D에 L과 동명이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동명이인이 있었다면 토지조사부 등에 그 취지의 기재가 있었을 것이다)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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