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소유이던 별지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7. 2.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7. 3. 13. C에게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2017. 3. 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D조합은 이 사건 선박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4. 6. 11. 임의경매를 개시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이 경매 처분될 위기에 놓이게 되자 E, 피고의 남편인 F(이하 이들을 ‘피고 측’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2014. 7. 2.경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그때부터 2015. 2.경까지 피고 측에서 이 사건 선박을 운용하면서 관리하기로 하되 피고 측으로부터 그 차임으로 2014. 7.에는 1,000만원, 2014. 8.부터 2015. 2.까지는 월 500만원씩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및 선박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되면 위탁운영 연장 여부를 협의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을 C에게 매도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위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불능 당시 이 사건 선박의 시가인 1,252,356,000원에서 이 사건 선박에 설정된 D조합 등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639,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13,356,000원 = 1,252,356,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