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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11 2017가단5146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소유이던 별지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7. 2.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7. 3. 13. C에게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2017. 3. 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D조합은 이 사건 선박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4. 6. 11. 임의경매를 개시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이 경매 처분될 위기에 놓이게 되자 E, 피고의 남편인 F(이하 이들을 ‘피고 측’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2014. 7. 2.경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그때부터 2015. 2.경까지 피고 측에서 이 사건 선박을 운용하면서 관리하기로 하되 피고 측으로부터 그 차임으로 2014. 7.에는 1,000만원, 2014. 8.부터 2015. 2.까지는 월 500만원씩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및 선박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되면 위탁운영 연장 여부를 협의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을 C에게 매도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위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불능 당시 이 사건 선박의 시가인 1,252,356,000원에서 이 사건 선박에 설정된 D조합 등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639,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13,356,000원 = 1,252,35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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