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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2.20 2019가단76150
선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의 부친 C은 일자불상경 피고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별지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의 매수 및 수리비용을 C에게 지급하였다.

원고가 2018. 10. 18.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자변경등록절차를 이행하고,위 선박을 인도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부친 C 명의로 ‘이 사건 선박을 원고의 돈으로 구입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C에게 관리를 위임하였다’는 취지의 ‘사업투자협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작성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원고와 C 명의로 2013. 3. 19.자로 또 다른 ‘사업투자 협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이는 ‘원고가 일정 금액을 고막 채취 사업에 투자하고 그 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선박 등을 가져간다’는 취지의 내용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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