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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4 2019나630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원고의 아들이고, 피고 B는 피고 C의 배우자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 C은 2014. 5. 27.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2014. 7. 24.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가 2015. 6. 15. 이를 말소하였다.

다. 피고 C은 2018. 7. 4.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선박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2018. 7. 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8. 7. 5.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선박을 단독으로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9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을 건조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나,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하여 피고 C 명의로 위 선박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8. 7. 5. 피고 C과 사이의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였는바,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 중 1/2 지분에 관하여 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B는 피고 C의 배우자이자 원고의 며느리로서 이 사건 선박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C과 협의(공모)하거나 피고 C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선박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결국 피고 B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C의 배임행위에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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