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5.22 2018나1170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3면 제11행부터 제4면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판단 1) 선박에 관한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려면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의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이 사건 선박의 명의신탁자라는 원고와 명의수탁자라는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측을 통한 명의신탁 약정이나 선박 위탁운영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4, 7, 16호증, 을 2~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약정이나 선박 위탁운영 약정 등이 있었음을 증명할 처분문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② 이 사건 선박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선박의 가액은 524,182,000원, 어업허가권의 가액은 490,000,000원으로 합계 1,014,182,000원이었고, 이 사건 선박에 마쳐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는 948,000,000원으로서, 이 사건 선박의 실질적인 가치는 위 가액과 채권최고액의 차액인 66,182,000원 정도로 보이고, 원고는 위 근저당권 이외에도 여러 사람들에게 채무를 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 측이 사해행위취소소송 등과 같은 법적 책임을 감수하고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명의신탁 또는 선박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 측은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