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9.02 2016가단4789
선박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 2016. 4. 15.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6. 15.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2. 6. 2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이후 원고는 피고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14. 11. 3.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위 명의신탁 약정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4. 1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한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2016. 4. 15.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대금 1,700,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다시 원고에게 임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1.항에 설시한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피고가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1,7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원고는 피고에게 명의를 이전한 이후로도 이 사건 선박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선박에 관련된 선적증서, 관리선사용지정증, 어선검사증서의 각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어선임대차계약서(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