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및 피고(반소원고)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4. 6. 피고 B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선박’이라고만 한다)을 4억 6,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피고와 사이에 잔금지급기일 및 선박 소유권이전 기일로 예정된 2007. 8. 5.까지 원고가 선박을 미리 사용하되 용선료는 계약금으로 지급한 1억 원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잔금 3억 6,500만 원은 선박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 B이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추가로 선박에 여러 건의 가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선박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이 법원 D)가 진행되었다.
다. 피고 B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선박을 매수하기 위해 보령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피고 C 명의로 2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명의로 2009. 6. 5. 선박을 매수하였고, 같은 날 채무자 피고 C, 근저권자 보령수산업협동조합선박, 채권최고액 2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라.
원고는 2009. 11. 20. 피고들과 사이에 선박을 5억 4,000만 원에 다시 매수하되 매매대금 중 ① 2억 6,000만 원은 피고 B이 기존에 원고에게 부담하던 2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 앞서 본 매매계약에서 지급된 계약금 1억 원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어음관련 채무 1억 6,000만 원)와 상계하고, ② 2억 2,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 C을 채무자, 보령수산업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설정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동액 상당을 인수하며, ③ 나머지 6,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 C에게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약정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