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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2.12 2013고합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피해자의 남편 E과는 2009.경부터 위 과수원에서 피고인의 일을 도와주어 알게 된 사이이며, 피해자는 전체지능 68, 사회적 연령이 만 10세 7개월에 해당하는 정신장애가 있는 지적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12. 5. 중순 13:00경 위 과수원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을 도와주러 온 위 피해자 D(여, 55세)의 남편 E, 피고인의 처가 위 과수원으로 복숭아 봉지 씌우는 일을 하러 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놓으라, 싫다’고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괜찮다, 이리와!’라고 하며 강제로 이불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경에서 8.경 사이 일자불상 14:00경 위 과수원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일을 도와주러 와 설겆이를 하고 정리하는 위 피해자 D(여, 56세)의 손목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로 이불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경에서 8.경 사이 일자불상 13:00경 위 피해자 D(여, 56세), E이 피고인의 위 집에 일하러 왔을 때 E이 과수원에 일하러 가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손자가 피고인의 집에 있어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의 집 뒤에 있는 과일창고로 ‘싫다, 놓으라!’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끌고 가 그 곳에 있던 종이박스를 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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