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1. 초순 일자불상 13:00경 대전 중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15세)가 마침 휴대전화를 충전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이불 위에 눕힌 다음 그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초순 일자불상 시간미상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방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은 범행 후 주변 친구들에게 위 사실을 소문낼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피고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연락을 주고받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아프다는 말을 듣고 병문안을 오자 피해자에게 성교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했다.
이에 피고인은 발버둥을 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이불 위에 눕힌 다음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여,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각 성관계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검사는 2013. 4. 22.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그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