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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0.17 2012고합1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5년 봄경부터 D과 동거하면서(2008. 10. 21. 혼인신고) D의 큰 딸 E(여, 당시 11세), 둘째 딸 피해자 F(여, G생, 당시 9세), 아들 H(당시 5세)과 함께 살게 되었고, 2006. 8. 10.경 D과 사이에 아들 I를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D이 낮에 일을 하러 나가 집에 없고 E은 피고인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아저씨라고 부르면서 자주 가출하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7년 2월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07. 2.경 낮 무렵 서울 강동구 J연립 지하 B02호에 있는 피고인 집 안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당시 10세)와 단둘이 있게 되자 작은 방에서 만화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 안방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이불 안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 피고인 혀를 피해자 입술에 집어넣고, 피해자를 피고인 무릎 위에 앉혀 놓고 옷을 입은 채로 피고인 성기를 피해자 성기 부분에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07년 2월경 강간 피고인은 2007. 2.경인 ‘제1항’ 기재 범행일자로부터 며칠 후 낮 무렵 피고인 집 안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입술에 피고인 혀를 넣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11년 2월 27일 및 2011년 3월 27일 각 강간

가. 피고인은 2011. 2. 27. 오후경 피고인 집 작은 방에서, D은 일하러 공장에 가고 I는 유치원에 가게 되자, 당시 집에 있던 H에게 밖에 나가서 놀다가 오라고 말하여 밖으로 나가게 하여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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