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여, 46세) 은 피고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지적 ㆍ 청각장애 3 급 판정을 받은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5. 18. 05:00 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편이 일을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부엌에 서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 위에 눕히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9. 07: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또다시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누워 있던 안방으로 들어 가 피해자에게 “ 가슴 한 번 만져 보자. ”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녹취록 및 각 진술 녹화 CD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복지 카드
1. 각 아동 ㆍ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5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