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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25 2012고합10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8년으로 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2. 4. 20. 13: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보았으나 인기척이 없자 담을 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감고 안방으로 끌고 가 이불 속에 들어가게 한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1cm)로 이불을 내리치며 ‘금붙이들 어디 있냐’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순금 목걸이, 반지, 현금 등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에 부엌칼을 들이대며 ‘진짜 죽고 싶냐’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처녀막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12. 8. 20. 10:45 인천 남구 E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F(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G 아반떼 승용차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집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45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한전직원이라고 속여 문을 열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길이 약 15cm, 증 제1호)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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