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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가합363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I의 아들이고, 피고는 J대학교 법과대학의 교수이다.

나. 피고는 2015. 6. 초순경 피고가 영어로 강의하던 미국계약법 과목의 기말고사 중 29번 문항(이하 ‘이 사건 문항’)으로 아래와 같은 문제를 출제하였다

(이하 기말고사 시험문제 전체를 일컬어 ‘이 사건 시험문제’). <국어 번역문> 번역문은 피고가 제출한 을 17을 바탕으로 하여 일부를 수정한 것이다.

이하 같다.

‘K’는 17세이고 그의 지능지수는 69이다.

그는 6세 때 L에서 뛰어 내린 결과 뇌의 결함을 앓게 되었다.

K는 부모가 K에게 남겨준 집에서 그의 형 ‘M’과 함께 살았다.

M은 K에게 K가 그 집을 자신에게 팔지 않으면 K는 고아원에 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K는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K는 그 계약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다.

다음 중 그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은 (A) 미성년 (B) 부당한 위압 (C) 사기 (D) 미성년과 부당한 위압 <영어 원문> K was 17 year old 어법상 17 years old가 맞는 것으로 보이나, 원문을 그대로 옮겼다.

이하 같다.

and his I.Q. of was 69. He suffered brain defective resulted from his jumping from the L when he was six. He lived with his brother, M, in a house which had been left to K by his parents. M told K that K would have to enter orphanage if K did not sell the house to

M. K signed the agreement document. K could disaffirm the contract. Which could not be the ground (A) infancy. (B) undue influence. (C) fraud. (D) infancy and undue influence. 다.

한편, I은 N경 대통령직에서 퇴임한 뒤 O에서 거주하다가 P O 뒤편 Q에 있는 L에서 투신,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공지의 사실, 을 7, 1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문항을 출제함으로써 ㉠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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