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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5 2013노174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목적이 없었으며, 공연성이 없고,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공연성이 없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고, 업무를 방해할 의사가 없었으며, 업무가 방해받을 가능성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① 피고인은 IATF에 보낸 이 사건 이메일의 주된 내용은 "F, E의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원한다.

E이 F의 ID로 로그인하였고, F은 시험을 치지 않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E이 F을 위해 시험을 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I`d like you to investigate an improper action of 'F' and 'E' on this exam as follows. E logged in the ADP site through ID of

F. F did not take an exam, was just waiting outside during the test and was not entered in the examination room. At the moment, I realized that E is testing an retake exam for

F. I think this case require thorough investigation. "인 점, ② 피고인은 자신이 오후에 시험장에 입실할 당시 피해자 F은 시험이 끝났는데도 귀가하지 않은 채 시험장 밖에 있었고, 피해자 E이 어플리케이션 오브 프로세스어프로치라는 과목의 시험을 보고 있었는데, 위 과목은 이전인 2011. 12. 피해자 E이 통과하지 못했다고 말한 시험과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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