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1.23 2017가단72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정읍시 C 임야 23,801㎡ 중 별지 도면 표시 3 내지 14, 3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갑 제1, 8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정읍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정읍시 C 임야 23,8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정읍시 D 토지의 소유자인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내지 14,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74㎡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내지 14,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74㎡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