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경남 거창군 D 임야 237㎡ 중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거창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가 경남 거창군 D 임야 237㎡ 및 E 임야 6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9. 2. 1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원고가 2017. 7. 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7. 6.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B가 1991. 9. 27.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경남 거창군 G 답 527㎡(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1. 9. 2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 B의 처남 C이 1993. 2.경 이 사건 인접토지 지상에 스라브주택 건물을 신축하고, 20005. 4.경 위 스라브주택 건물 옆에 조립식창고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위 스라브주택 건물은 경남 거창군 D 임야 237㎡ 중 별지 도면 표시 19, 18, 22, 23, 14, 4,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9㎡과 경남 거창군 E 임야 61㎡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0, 19, 4, 5, 24,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1㎡을 침범하고 있고, 위 조립식창고 건물은 경남 거창군 D 임야 237㎡ 중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8㎡과 경남 거창군 E 임야 61㎡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9, 20,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2㎡를 각 침범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나), (라)부분 지상의 스라브주택 건물과 위 (가), (다)부분 지상의 조립식창고 건물을 각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